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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신청방법, 지급방법

by 네시렐라 2023.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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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누구나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애 단 한번, 1년 동안 분기별 4회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급방법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기간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 만 나이 계산하러 가기>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최근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금액 및 신청기간 

1. 지급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4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분기별 지급 대상자가 다르니, 아래 생년월일 확인 후 신청하세요.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06.14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09.14 ~ 12.08.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11.14. ~ 12.0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 예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나머지 분기에도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신청 확인방법: 잡아바 홈페이지 > 이전에 사용한 아이디로 로그인 > 신청현황)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① 신청서 작성 

- 먼저,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을 경우 해당 분기를 체크해 주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수급자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주민등록초본 첨부 시 아래 요건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 신고일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또는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변동사유 포함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배우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신청

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하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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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98년 4월 3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2) 98년 10월 3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로 선택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본인의 초본상 주소지에 따라 경기도 각 시,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받은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한 내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단,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 5년)

- 경기지역화폐는 여러 혜택과 장점이 있으므로 미리 가입하여 카드 발급 해두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지역화폐 안내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별도로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지역화폐를 신청 해야 합니다.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

- 카드: 신한카드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하기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5일 전까지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합니다.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앱(김포페이)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폐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의 경우에는 수령한 전자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이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이 외 신청절차 등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 시군별 담당부서

시군별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등 추가 문의 사항은 시군별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군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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