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고된 폭염으로 에어컨, 선풍기 등 에너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세대에 따라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5월 31일 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지원금의 경우에는 4.3만원으로 인상되어 더욱 커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 더워지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고, 요금 감면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지역난방, 등유, 도시가스,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까지 포함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2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05.31 ~ 12.29.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3.05.31 ~ 09.30
●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 신청 가능
-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신청 됨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안내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1년 지원금액입니다.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최대 4만 5천원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 지원금액 사용기간
- 하절기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동절기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이제까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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