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각종 지원금과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에 한해 선발하므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조차 몰라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중위소득 30~50% 이하로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자를 말합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눠지고, 이 네 가지를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이라고 부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는 2,077,892원, 2인 가구는 3,456,155원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는 976,609원, 교육급여는 1,038,946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네 가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금액을 보기 쉽게 표로 첨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위처럼 계산법이 나와있지만 본인의 실제소득과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알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되는지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탭 순서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래 기본정보와 소득재산정보, 부동산 및 금융재산, 부채정보 등을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결과보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그리고 급여별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 여부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금액과 본인의 현재 상태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로 계산된 것이기에 보다 정확한 내용 문의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만 기준 충족하면 되고,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대상자는 의복, 식비 등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대상자는 병원검진,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 약국 진료는 2천 원에서 2천5백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대상자는 주거비 지원을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월세 임차 시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 시에는 도배, 장판 및 난방공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교육활동비를 지원받고, 고등학생은 교재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는 서점 및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 외에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 등 수급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별로 지원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5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절기,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 최대 3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나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기간은 따로 없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급여제공 신청서, 가족관계기록사항 관련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관할 주민센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주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자격요건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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