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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서류

by 네시렐라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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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열심히 저축만 해도 원금의 두 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시작됩니다.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이 대상이고, 통장 가입자는 최대 1,080만원에 이자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딱 2주동안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을 2년이나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540만 원이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로 선정되면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월저축액 선택가능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저축기간 선택가능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지급함
3년 72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23.05.22.) 기준 다음 다섯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 1988.01.01 ~ 2005.12.31)

3. 근로 중 또는 2022.05.22. ~ 2023.05.21. 기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종류 무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본인의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06.01. ~ 2023.05.31. 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자격요건을 입력하여 청년통장 신청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1. 모집인원 : 총 10,000명 
2. 신청기간: 23.06.12.(월) 9:00 ~ 06.23.(금) 18:00까지,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불가 

1) 방문 : 근무일 중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우편 : 접수마감일(6.23)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함. 
3) 이메일 : 접수마감일(6.23) 18:00 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고,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파일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
 ※ 보안 정책 상 대용량 파일 전송 시에는 메일 접수 불가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별도로 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바로 제외하므로 서류준비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⑦ 근로 확인 서류 : 아래 표 중에서 택 1 제출 

근로확인서류 종류

2.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 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②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1, 2차 심사를 거쳐 선발하는데 1차 심사에서는 신청자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2차 심사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는 2023년 10월 13일(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선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 참여자 의무사항이나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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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또는 120 다산콜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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