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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 감면 혜택 신청방법

by 네시렐라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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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 감면 혜택 신청방법
취약계층 요금감면 혜택 신청방법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활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혜택 내용,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요금 감면 혜택별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혜택 한눈에 보기 ✅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지역난방요금 감면

4. TV 수신료 면제

5. 이동통신 감면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혜택

월 할인 한도가 2023년부터 50%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1~3급)의 경우 동절기 월 36,000원, 동절기 제외 월 9,900원 할인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동절기 월 18,000원, 동절기 제외 월 4,95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

3.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고객번호확인을 위한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지참

③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혜택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여름에는 월 20,000원, 그 외는 월 16,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의 경우 여름에는 월 12,000원, 그 외에는 월 10,000원 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여름에는 월 10,000원, 그 외에는 월 8,0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지참

 

② 온라인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③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지역난방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혜택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지역난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월 10,000원, 그 외(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는 월 5,00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하신 세대주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의 감면금액이 입금 됩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지참

②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복지로, 정부24

③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TV 수신료 면제

1. 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

2. 혜택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징수되는 TV수신료 월 2,5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전기요금납부고지서 지참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③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 한국방송공사 고객센터(1588-1801)

-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 가능

 

 

이동통신비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2.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기본 감면 월 26,000원 및 통화료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는 기본료 및 통화료 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1회선, 본인 명의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접 방문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③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

2. 신청방법

① 고객센터

- KT: 100번

- SKB: 106번

- LGU+: 101번 

②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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