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생활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혜택 내용,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요금 감면 혜택별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릴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혜택 한눈에 보기 ✅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지역난방요금 감면 4. TV 수신료 면제 5. 이동통신 감면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혜택
월 할인 한도가 2023년부터 50%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1~3급)의 경우 동절기 월 36,000원, 동절기 제외 월 9,900원 할인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주거),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동절기 월 18,000원, 동절기 제외 월 4,95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①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방문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고객번호확인을 위한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지참
③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전기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혜택
주거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여름에는 월 20,000원, 그 외는 월 16,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의 경우 여름에는 월 12,000원, 그 외에는 월 10,000원 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여름에는 월 10,000원, 그 외에는 월 8,000원을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한전 사이버지점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지참
② 온라인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③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지역난방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2. 혜택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은 지역난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월 10,000원, 그 외(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에는 월 5,000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매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신청하신 세대주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의 감면금액이 입금 됩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사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번호확인용) 지참
② 온라인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복지로, 정부24
③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가능
TV 수신료 면제
1. 대상자: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시각/청각 장애인
2. 혜택
-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징수되는 TV수신료 월 2,5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지사,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전기요금납부고지서 지참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③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 한국방송공사 고객센터(1588-1801)
-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 가능
이동통신비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2.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의 경우 기본 감면 월 26,000원 및 통화료를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는 기본료 및 통화료 3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1인당 1회선, 본인 명의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접 방문
②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③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국번없이 114)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1.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장애인
2. 신청방법
① 고객센터
- KT: 100번
- SKB: 106번
- LGU+: 101번
②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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